2011년11월23일 55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甲의 말소등기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乙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丙이 乙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
- 丙명의의 등기 후, 선의ㆍ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丙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률: 38%)
문제 해설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등기법 제32조에 따라 등기부에 등록된 사항은 등기부에 등록된 사실로서 제3자에게 효력이 있으며, 등기부에 등록된 소유자는 등기부에 등록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甲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지만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등기부에 등록된 乙과 丙은 등기부에 등록된 사실에 따라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